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지난 17일 시행된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김영준 부장판사에 대해 어제자로 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김영준 부장판사는 변호사 개업 후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금지하지 않는 고법 항소사건과 가정법원 가사사건 등을 수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법원이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를 허락하지 않아 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관우 기자 / kwp@bbs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