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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1. 5. 20. 서울신문 <전관예우 금지법 이후 1호 퇴임판사 김영준 씨>

이름 : 관리자  (123.♡.95.29)  조회 : 2489    

2012-05-25 14:35:53

변호사 개업을 하는 판검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검찰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지난 17일 시행된 가운데 대구지법 제12형사부 김영준(46)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일 퇴직 발령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법관직에서 물러나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절차를 거친 뒤 대구지법 인근 오피스텔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 예정이다.

→언제 사표를 냈나.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때까지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개정 변호사법이 즉시 시행되는 줄 몰랐다. 1년 유예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일찍 출근해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보니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몇 시간 고민을 했다. 하지만 법관으로 오래 근무할 수 없는데, 더 망설이지 말자는 생각에서 사표를 냈다.

→오래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은.

-경제적인 문제다. 판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늘 적자에 허덕였다. 그래서 언젠가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생각해 왔다.

→주위에서 만류하지는 않았나.

-많은 반대가 있었다.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지난 11일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법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뒤 사의 번복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틀 동안 고민하다 지난 13일 최종적으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함께 사의를 표명한 법관 중에 일부는 뜻을 번복했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금까지 판사를 하면서 전관예우를 의식하면서 재판한 적이 없다.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전관예우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에도 항상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법관생활을 하지 않은 변호사들보다 판사 출신이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더 인정받을 뿐이라고 답했다. 오랜 기간 재판을 통해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타당성 있는 판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쌓였다고 할 수 있다.

→개업 후 1년 동안 거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2년 동안 근무하다 올 초 대구지법 본원으로 옮겨 왔다. 따라서 대구에서 2개뿐인 법원의 사건을 모두 맡을 수 없다. 그러나 법을 검토한 결과 고법 항소사건과 가정법원 가사사건 등은 수임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그 정도의 사건 수임으로 사무실 유지도 어려울 것이다. 아끼고 아낄 것이다. 사무실에 전화를 받을 여직원과 사무장 한명이 전부다.

법무법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없었나.

-제의가 있었다. 또 합동 변호사사무실을 열 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법무법인에 들어가거나 합동사무실을 차린다면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을 것이다. 대구지법과 서부지원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더라도 내가 맡았다고 의심하지 않겠나.

→전관예우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시각이 삐뚤어져 있다면 법원이 이를 수용해 변해야 한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그 법으로 인해 나의 새로운 길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법원에 대한 유감은 전혀 없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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