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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3. 4. 26. 영남일보 기사-서점주인 퇴거요구에 불응'무죄'

이름 : 관리자 *  (114.♡.22.157)  조회 : 2936    

2013-04-26 14:39:03

“설득 위해 잠시 머문 것 퇴거불응죄 성립 안돼”

 

집 주인의 퇴거 요구를 받은 후 얼마 동안 머물러야 퇴거불응죄에 해당할까.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거래거절의 통지 및 퇴거요구를 받았더라도, 이에 바로 퇴거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거절의 이유를 듣거나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설득을 위해 잠시 머무르는 행위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최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모씨(53)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도서를 빌려주거나 판매해 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잠시 머문 것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행위로, 이로 인해 주거의 평온을 침해 당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강씨의 법률 대리인인 강윤구 변호사는 “1심에선 피고인이 서점에 도서를 빌리러 들어갔을 당시 이미 피해자는 퇴거요구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체류시간이 3분 미만이었고 일방적 퇴거 요구는 주거자의 정당한 요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영호기자 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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