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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시장]'파산'보다는 '회생'이다 (머니투데이 2014. 12. 8.자 기사)

이름 : 유병덕  (1.♡.250.168)  조회 : 2487    

2015-03-18 14:30:56

           
[법과시장]'파산'보다는 '회생'이다
권재칠 변호사, 법과 시장
노래가사처럼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살다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그렇게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 하나가 살다보면 너나 나나 모두 빚을 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빚은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이를 필설로 다 표현할 수도 없다.

빚을 한자로는 채무 또는 부채라고 한다. 채무가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내용에 중점을 둔 법학도의 표현이라면, 부채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에 방점을 찍은 경제·경영학도의 표현이다.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서 빚은 남에게 신세를 진다는 뜻이 강했다. 그래서 빚은 신세를 갚듯이 갚아야 하는 것이지 강제로 갚도록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는 빚진 사람(채무자)에게 채권자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고마운 사람일 터인데도 불구하고 빚쟁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빚진 사람을 비하하는 말은 애당초 없었다. 최근에야 빚을 갚지 않은 사람 중에서 금융권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다가 이마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빚과 연관된 우리말로는 가장 많이 알려진 표현이 ‘빚잔치’일 것이다. 빚을 모두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빚쟁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빚을 탕감받는다는 뜻이었다. 빚잔치를 하고도 다시 또 남은 빚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사고에서 나온 표현이다.

그러나 오늘날 빚잔치는 의미가 없다. 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는 연체이자까지 쳐서 채무자의 부채를 관리하고 있다. 재산이 경매로 모두 날아가고도 채권자의 치부책인 금융기관 컴퓨터에는 아직도 채무자에 대한 빚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세상을 하직하기 전까지 빚을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하면 배우자,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 빚은 피도 눈물도 없다.

따라서 한 번 쓰러져 빚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적인 구원의 밧줄이 필요했고, 우리도 IMF이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가 2007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이다.

대법원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사법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11만명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5만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개인파산이 5만명, 개인회생이 10만명이 됐다.

개인파산은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니 파산선고를 해달라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능력에 맞추어 5년이나 7년 동안 빚의 일부라도 조금씩 갚겠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결국에는 면책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빚을 얼마라도 갚는 개인회생보다는 하나도 갚지 않는 개인파산을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왜 사람들은 유리한 개인파산을 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훨씬 더 많이 신청하는 것일까?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의식 때문에 일부라도 빚을 갚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이 떳떳하기 때문일까? 채무자들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변했다는 것인가? 그 대답은 No.

법원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개인파산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등의 재산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처분한 재산도 표시해야 하면 심지어 출입국기록, 10년간 과세자료 등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개인회생은 신청한 본인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을 택하게 된 것이다.

정책에 대한 판단은 시장의 몫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단기간에 빚잔치를 하는 제도는 없어지고 5년이나 7년 동안 장기간 빚잔치(?)를 해야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진정 빛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빚으로부터 나오는 속도는 이다지도 더디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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