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원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다툼이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사실상·법률상의 변경을 방지하거나 잠정적인 권리·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한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의 신청,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등 소제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며, 소송 종료 후에도 강제집행 신청, 집행정지, 취소 등 집행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수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