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원은 행정의 영역이 나날이 확대됨에 따른 행정소송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단계부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조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ㆍ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ㆍ과료ㆍ과태로ㆍ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ㆍ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법무법인 중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동 단체의 위법ㆍ부당한 조세행위에 대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